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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2009.12.11.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13  조회수 : 1,231
   연구윤리위원회_규정_2009.12.11.시행_.pdf (603.6K) [18] DATE : 2017-04-13 21:46:31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9.1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 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 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한국부동산법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준회원 또는 단순게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사, 출판이사, 연구 이사, 재무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장과 임원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 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 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관계기관에의 통보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1조의 통지를 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경비)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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