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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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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회 운영에 큰 밑거름이 되는 회비 납부에 회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독지가의 참조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1) 회장 : 100만원 (2) 부회장 및 감사 : 20만원 * 명예회장, 자문위원, 고문의 기여금은 부회장 회비에 준함. (3) 상임이사 및 이사 : 10만원 (4) 일반회원 : 5만원 (5) 단체 및 기관회원 : 200만원 (6) 평생회원 : 50만원
♦ [입금계좌] 하나은행 357-910028-86904(예금주:한국부동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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