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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제규정

한국부동산법학회 정관

2004.10.01.제정
2009.12.11.개정
2015.07.04.개정
2018.06.30.개정
2019.12.14.개정
2021.03.13.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사단법인한국부동산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 Association of Real Estate Law(약칭: KAREL)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부동산 관계법의 이념과 실제의 연구・조사・발표와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광운대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관계법의 이념과 실제의 연구・조사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및 개인과의 제휴
5.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하되,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전임교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부동산 관련 법학 또는 그밖에 관련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3. 부동산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단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4.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 소지자
③ 준회원은 대학원 또는 부동산 산업 관련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부동산관련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명 및 자격정지) 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기타 학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50명 내외
4. 이사: 100명 내외
5. 감사: 2인 내외
6. 간사: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의 임기가 만료하면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위를 승계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취임 후 1년 이내에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정관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④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고문) ① 학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제13조 (간사) 학회에 간사를 약간명 두며, 회장이 임면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직원) 학회에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상임이사회・이사회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구성과 의장) ①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써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20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2. 감사의 선출
3.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대한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6. 회원 7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상임이사・이사로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 (이사회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2.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수석부회장의 선출
4.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5.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각종 위원의 선임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하되 이사회의 추인을 요한다.

제24조 (상임이사회) ① 본 법인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으로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자산, 재정 및 회계

제25조 (재산)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출원금품
2.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3. 기금
4.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5. 기부금 및 찬조금
6. 사업에 따른 수입금
7.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8. 기타 수입
② 제1항 제1호와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수수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④ 학회는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한다.
⑤ 학회의 수입은 회원만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재산의 종류)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①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학회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예산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기체(起債) 또는 금전차입(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 (회계원리) ①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6장 운용

제30조 (정관개정)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법원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2조 (준용 및 해석) ① 이 정관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이 정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자격 및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 학회 설립당시의 한국부동산법학회의 회원 및 임원은 학회의 회원 및 임원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9조제3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