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께 한국부동산법학회 2019년도 학회비 납부 안내 드립니다.
1.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학회 연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회장 : 100만원
(2) 부회장 및 감사 : 20만원
* 명예회장, 자문위원, 고문의 기여금은 부회장 회비에 준함.
(3) 상임이사 및 이사 : 10만원
(4) 일반회원 : 5만원
(5) 단체 및 기관회원 : 10만원
(6) 평생회원 : 50만원
3. 입금계좌 신한 100-023-131864 (예금주 : 한국부동산법학회)
* 회비를 보내주실 때는 꼭 회원 본인 성명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학회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학회의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회 운영에 큰 밑거름이 되는 회비 납부에 회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부동산법학회 총무이사 배상